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26

차별관세 차별관세(differential duties) 어느 특정국의 상품과 특정국적 선박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관세율이 그 외 다른 국가의 상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과 상호 다른 관세를 말한다. 차별관세는 일반적으로 특정국과의 무역을 촉진시키고 통상조약을 유리하게 체결토록 하며 교역상대국의 부당한 무역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채택된다. 차별관세는 보호관세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중상주의시대와 2차 대전 전 관세전쟁시에 주로 채택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그처럼 빈번하게 채택되지 않는다. 오늘날까지 채택되고 있는 차별관세의 종류로서는 특혜관세, 부당염매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공통관세 등이 있다. 2011. 4. 6.
차액관세 차액관세 일정한 가격의 유지를 요하는 특정물품의 수급조절상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에서 그 물품의 과세 가격을 공제한 금액 이하의 금액을 관세로서 부과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수입물품이 일정한 기준가격보다 싸게 수입될 때에는 기준가격과 과세가격과의 차액은 관세로써 부과, 징수되지만, 수입물품이 기준 가격을 초과하여 수입될 때에는 무관세가 된다. 차액관세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일정 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물품이 수입되게 하여 국내 산업의 보호와 국내가격의 안정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무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일정액보다 국제 가격이 저가인데도 불구하고 일정액과 동일하게 또는 고가로 수입하게 되면 외화 유출.. 2011. 4. 6.
착선인도조건...지정목적항 착선인도조건...지정목적항(DES(Delivered Ex Ship)...(named port of destination)) "착선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매매계약상에 지정된 목적항에서 선박내의 계약물품을 매수인에게 인수가능하도록(available to the buyer) 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계약물품을 지정된 목적항까지 운송함에 있어 관련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즉 DES란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지정된 목적항(named port of destination)에 도착한 본선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으로, 매도인은 수입항에 도착한 계약물품을 본선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물품의 인수와 동시에 물품대금을 지급.. 201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