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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수출 출혈수출 덤핑의 일종으로 수출품을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수출하여 수출상의 손실을 입는 수출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인 덤핑은 국내가격 이하로 수출되는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생산비 이하로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으나 출혈수출은 반드시 생산비 이하로 수출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양자간에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생산비 이하의 판정이 곤란하므로 두 시장에 대한 가격차별로서 양자가 통일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1. 4. 6.
충돌손해배상책임 충돌손해배상책임(collision liability) 해상보험은 부담위험으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물적손해나 비용손해 이외에 선원의 과실에 의하여 피보험선박이 타선과 충돌하여 피보험선박 자체가 입은 물적손해는 물론 그 충돌로 인하여 상대선박의 선주 및 화주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책임져야 할 배상책임까지 보상해 주는데, ICC 제3조 쌍방과실충돌약관(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및 ITC Hulls 제8조 3/4충돌손해배상책임약관(3/4 Collision Liability Clause)은 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 다. 2011. 4. 6.
취소가능신용장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도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 신용장상에 revocable이라는 문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신용장의 매입통지가 있기 전에는 아무 때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수익자에게 신용장이 통지되고 그 신용장 조항의 변경이나 취소가 통지은행에 접수되기 전에 원신용장의 조건대로 지급·인수 또는 매입한 은행에 대해서는 개설은행이 보상책임을 진다. UCP 500에서는 취소가능 여부없을 경우 '취소불능'신용장으로 간주한다. 201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