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26

타발환 타발환 외국환은행의 입장에서 직접 송금환을 취결하거나 추심을 하는 경우를 당발환(outward)이라고 하며, 이와는 반대로 상대방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송금환을 받거나 추심을 받게 되면 타발환(inward)이라고 한다. 2011. 4. 6.
타소장치 타소장치 보세구역에 두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못한 화물에 대해서는 타소장치 허가서를 내어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보세구역 밖에 장치할 수 있다. 이 타소에서의 장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기간의 만료일까지 연장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다. 이 적용을 받는 화물은 ①거대한 중량화물로 보세구역에 장치의 설비가 없는 것, ②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장치할 물품, ③ 검역물품, ④ 압수물품, ⑤ 우편물품 등이다. 2011. 4. 6.
탄력관세 탄력관세(flexible tariff)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데, 관세도 조세의 일종이므로 국가가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정관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협정관세율 적용도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국내외적 여건의 변동에 따라 민첩하고 탄력성 있게 조정되어야지, 그 시기를 잃게 되면 관세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입법부 고유의 권한의 일부를 사전에 법률에 의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행정부에 위임하여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게 한 제도를 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 system)라고 한다. 201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