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발환
외국환은행의 입장에서 직접 송금환을 취결하거나 추심을 하는 경우를 당발환(outward)이라고 하며, 이와는 반대로 상대방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송금환을 받거나 추심을 받게 되면 타발환(inward)이라고 한다.
외국환은행의 입장에서 직접 송금환을 취결하거나 추심을 하는 경우를 당발환(outward)이라고 하며, 이와는 반대로 상대방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송금환을 받거나 추심을 받게 되면 타발환(inward)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