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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 용어

타소장치

by 황협 2011. 4. 6.
타소장치

보세구역에 두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못한 화물에 대해서는 타소장치 허가서를 내어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보세구역 밖에 장치할 수 있다. 이 타소에서의 장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기간의 만료일까지 연장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다. 이 적용을 받는 화물은 ①거대한 중량화물로 보세구역에 장치의 설비가 없는 것, ②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장치할 물품, ③ 검역물품, ④ 압수물품, ⑤ 우편물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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