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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 용어

통과선하증권

by 황협 2011. 4. 6.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운송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선주가 다른 선박회사의 선박을 이용하거나 해운과 육운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된 경우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발행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운송증권을 통과선하증권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육상과 해상운송을 겸한 선하증권을 overland B/L(또는 overland common point B/L)이라고 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과선하증권도 환적항에서 너무 지체하여 계약상에 명시된 선적기간을 경과하여 발급되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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