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관세(flexible tariff)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데, 관세도 조세의 일종이므로 국가가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정관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협정관세율 적용도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국내외적 여건의 변동에 따라 민첩하고 탄력성 있게 조정되어야지, 그 시기를 잃게 되면 관세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입법부 고유의 권한의 일부를 사전에 법률에 의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행정부에 위임하여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게 한 제도를 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 system)라고 한다.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데, 관세도 조세의 일종이므로 국가가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정관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협정관세율 적용도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국내외적 여건의 변동에 따라 민첩하고 탄력성 있게 조정되어야지, 그 시기를 잃게 되면 관세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입법부 고유의 권한의 일부를 사전에 법률에 의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행정부에 위임하여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게 한 제도를 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 system)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