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운/물류 용어

탄력관세율

by 황협 2011. 4. 6.
탄력관세율

탄력관세제도에 의거하여 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일정한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 혹은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관세율을 말한다. 탄력관세율은 법률에서 정해진 한도내에서 변경이 가능할 뿐 무한정적으로 변경될 수는 없다.  


'해운/물류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타소장치  (0) 2011.04.06
탄력관세  (0) 2011.04.06
통과선하증권  (0) 2011.04.06
통과세  (0) 2011.04.06
통관  (0) 20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