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claim)
무역거래에서 클레임(claim)이라 하면 매매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이행을 위반함으로써 다른 일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피해감정에 의한 불평·불만을 내용으로 하고 주관적인 색채가 강한 complaint와는 구분이 되며, complaint 중 구체적인 청구가 수반되는 것만이 claim에 해당된다. 무역거래에 있어 클레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 하나는 운송화물에 관한 클레임이고, 다른 하나는 무역거래상의 클레임(business claim)이다. 전자는 운송중인 화물이 사고에 의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선박회사,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고에 대하여는 수출업자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이며 선박회사·창고업자·하역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흔히 부보가 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대하여 후자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중 어느 한쪽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에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상사분쟁의 구상(claim for trade dispute)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클레임이라고 할 때는 후자를 가리키며, 양자를 구별하기 위해 이를 무역클레임이라고 부른다.
무역거래에서 클레임(claim)이라 하면 매매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이행을 위반함으로써 다른 일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피해감정에 의한 불평·불만을 내용으로 하고 주관적인 색채가 강한 complaint와는 구분이 되며, complaint 중 구체적인 청구가 수반되는 것만이 claim에 해당된다. 무역거래에 있어 클레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 하나는 운송화물에 관한 클레임이고, 다른 하나는 무역거래상의 클레임(business claim)이다. 전자는 운송중인 화물이 사고에 의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선박회사,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고에 대하여는 수출업자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이며 선박회사·창고업자·하역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흔히 부보가 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대하여 후자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중 어느 한쪽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에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상사분쟁의 구상(claim for trade dispute)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클레임이라고 할 때는 후자를 가리키며, 양자를 구별하기 위해 이를 무역클레임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