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26

탄력관세율 탄력관세율 탄력관세제도에 의거하여 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일정한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 혹은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관세율을 말한다. 탄력관세율은 법률에서 정해진 한도내에서 변경이 가능할 뿐 무한정적으로 변경될 수는 없다. 2011. 4. 6.
통과선하증권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운송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선주가 다른 선박회사의 선박을 이용하거나 해운과 육운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된 경우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발행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운송증권을 통과선하증권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육상과 해상운송을 겸한 선하증권을 overland B/L(또는 overland common point B/L)이라고 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과선하증권도 환적항에서 너무 지체하여 계약상에 명시된 선적기간을 경과하여 발급되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2011. 4. 6.
통과세 통과세(transit duties) 일정한 관세 영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를 통과세라고 한다. 시초에 통과세는 수출세와 같이 국가의 재정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또는 제3국의 물품이 인접 국가에서 판매되어 자국 물품의 판로의 침식을 우려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되었다. 201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