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수지
대가가 수반되지 않는 재화, 용역, 현금, 자본거래, 즉 민간의 증여, 송금, 무환수출입 등과 정부 및 국제기관의 배상, 무상원조, 세금(외국인의 소득세) 등의 수입과 지급의 차를 이전 수지라고 한다.
대가가 수반되지 않는 재화, 용역, 현금, 자본거래, 즉 민간의 증여, 송금, 무환수출입 등과 정부 및 국제기관의 배상, 무상원조, 세금(외국인의 소득세) 등의 수입과 지급의 차를 이전 수지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