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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 용어

이행불능

by 황협 2011. 4. 6.
이행불능(frustration)

계약성립 후 물품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에 양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계약이 법적으로 이행불능이 되거나 이행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이 계약시에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행할 가치가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행불능의 이론이 국내거래보다 국제거래에서 보다 중요성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국제거래는 외국의 정치·경제적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보다 큰 불확실성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행불능에는 원시적 이행불능과 후발적 이행불능이 있다. 전자 즉 계약성립시에 이미 이행불능인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계약이 소멸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후발적 이행불능인데,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책임에 속하는 것은 계약위반이 되므로 당사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이행불능이 성립하는 경우로는 ① 계약물품의 멸실, ② 위법(전쟁, 수출입의 금지, 수출입 승인 및 쿼타, 사정의 근본적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이행불능이 발생하면 계약은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다만 소급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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