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운/물류 용어

이종책임체계

by 황협 2011. 4. 6.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

전운송구간에 걸쳐 단일의 운송인이 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의 내용은 각운송구간에 적용되는 기존조약 또는 법규(예컨대 해상운송중인 경우에는 Hague Rules, 항공운송중인 경우에는 Warsaw Convention, 철도운송중인 경우에는 CIM, 도로운송중인 경우에는 CMR)에 따라 결정되는 책임체계이며, 1970년 UNIDROIT의 TCM 조약안과 1975년 ICC의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통일규칙", 주요한 선박회사의 콘테이너 B/L이나 복합운송증권등은 이를 채택하고 있다.  



'해운/물류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서인  (0) 2011.04.06
이전수지  (0) 2011.04.06
이행불능  (0) 2011.04.06
단독해손부담보  (0) 2011.04.06
종량세  (0) 201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