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
취소불능화환신용장 없이 화환어음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수출입이다. 따라서 이 거래방식에 의한 수출입은 은행이 수출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거래가 아니고 수출입업자간의 계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즉 은행은 단순히 수출대금의 추심 및 추심의뢰업무만 수행하는 것이다. 추심결제방식의 거래형태에는 관계운송서류의 인도가 어음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고 있느냐 혹은 인수를 조건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D/P(document against payment; 지급인도조건)와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인수인도조건) 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급인도조건(D/P)은 수출업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운송서류에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게 되며 추심의뢰를 받은 외국환은행은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에 다시 추심을 요청하게 되는데 환어음을 송부받은 추심은행(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어음지급인(수입업자)에 대하여 운송서류를 대금지급과 동시에 인도하여 주고 그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수출업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주면 수출업자가 대금을 결제받게 되는 거래방식이다. 인수인도조건(D/A)은 추심은행(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어음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추심은행을 수취인으로 하는 수출업자 발행어음)의 인수와 동시에 운송서류를 인도하여 주고 그 어음의 지급만 기일에 어음지급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주면 수출업자가 대금을 결제 받는 거래방식이다. 국제간의 상거래는 대금결제면에서 많은 위험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래가 은행이 그 대금결제를 보증하는 신용장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오늘날에는 거래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신용장개설에 따르는 비용부담이나 절차의 번잡을 이유로 상호 신용도가 높은 업체들간에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거래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취소불능화환신용장 없이 화환어음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수출입이다. 따라서 이 거래방식에 의한 수출입은 은행이 수출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거래가 아니고 수출입업자간의 계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즉 은행은 단순히 수출대금의 추심 및 추심의뢰업무만 수행하는 것이다. 추심결제방식의 거래형태에는 관계운송서류의 인도가 어음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고 있느냐 혹은 인수를 조건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D/P(document against payment; 지급인도조건)와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인수인도조건) 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급인도조건(D/P)은 수출업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운송서류에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게 되며 추심의뢰를 받은 외국환은행은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에 다시 추심을 요청하게 되는데 환어음을 송부받은 추심은행(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어음지급인(수입업자)에 대하여 운송서류를 대금지급과 동시에 인도하여 주고 그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수출업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주면 수출업자가 대금을 결제받게 되는 거래방식이다. 인수인도조건(D/A)은 추심은행(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어음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추심은행을 수취인으로 하는 수출업자 발행어음)의 인수와 동시에 운송서류를 인도하여 주고 그 어음의 지급만 기일에 어음지급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주면 수출업자가 대금을 결제 받는 거래방식이다. 국제간의 상거래는 대금결제면에서 많은 위험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래가 은행이 그 대금결제를 보증하는 신용장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오늘날에는 거래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신용장개설에 따르는 비용부담이나 절차의 번잡을 이유로 상호 신용도가 높은 업체들간에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거래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