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적 인도(constructive delivery)
실제로 물품의 인도인수를 행함이 없이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해석)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양도승인에 의한 인도(delivery by attornment)와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가 있다. 양도승인에 의한 인도에는 ① 점유개정 : 매도인이 물품을 점유하고 있다가 매매 후에도 점유권의 양도인인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속 물품을 점유하는 경우 ② 간이인도 :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물품은 이미 매수인(점유권의 양수인)에 의해 점유되고, 매매 후 실제의 인도인수는 행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표시로서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③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 : 물품은 매도인의 수탁자인 제3자에 의해 점유되고 있고, 매매 후 매수인에게 물품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를 매도인이 제3자에게 통지하면 그 이후 제3자는 매수인의 권리를 승인하고 그의 수탁자로서 계속 물품을 보유하는 경우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 CIF 조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품은 수탁자가 점유하고 있고, 매도인은 물품을 상징하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화물상환증(waybill)과 같은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을 매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때 선하증권 등 권리증권의 양도는 물품의 인도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상징적 인도는 이와 같이 서류에 의하여 인도가 이루어지므로 서류인도라고도 한다. FOB 조건은 거래관습상 현실적 인도조건이지만, 현행의 수출계약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화환어음 결제와 더불어 당사자간의 합의로 상징적 인도가 이루어지는 예가 오히려 많다.
실제로 물품의 인도인수를 행함이 없이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해석)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양도승인에 의한 인도(delivery by attornment)와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가 있다. 양도승인에 의한 인도에는 ① 점유개정 : 매도인이 물품을 점유하고 있다가 매매 후에도 점유권의 양도인인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속 물품을 점유하는 경우 ② 간이인도 :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물품은 이미 매수인(점유권의 양수인)에 의해 점유되고, 매매 후 실제의 인도인수는 행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표시로서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③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 : 물품은 매도인의 수탁자인 제3자에 의해 점유되고 있고, 매매 후 매수인에게 물품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를 매도인이 제3자에게 통지하면 그 이후 제3자는 매수인의 권리를 승인하고 그의 수탁자로서 계속 물품을 보유하는 경우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 CIF 조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품은 수탁자가 점유하고 있고, 매도인은 물품을 상징하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화물상환증(waybill)과 같은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을 매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때 선하증권 등 권리증권의 양도는 물품의 인도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상징적 인도는 이와 같이 서류에 의하여 인도가 이루어지므로 서류인도라고도 한다. FOB 조건은 거래관습상 현실적 인도조건이지만, 현행의 수출계약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화환어음 결제와 더불어 당사자간의 합의로 상징적 인도가 이루어지는 예가 오히려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