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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 용어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

by 황협 2011. 4. 6.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

취소불능화환신용장 없이 화환어음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수출입이다. 따라서 이 거래방식에 의한 수출입은 은행이 수출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거래가 아니고 수출입업자간의 계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즉 은행은 단순히 수출대금의 추심 및 추심의뢰업무만 수행하는 것이다. 추심결제방식의 거래형태에는 관계운송서류의 인도가 어음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고 있느냐 혹은 인수를 조건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D/P(document against payment; 지급인도조건)와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인수인도조건) 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급인도조건(D/P)은 수출업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운송서류에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게 되며 추심의뢰를 받은 외국환은행은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에 다시 추심을 요청하게 되는데 환어음을 송부받은 추심은행(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어음지급인(수입업자)에 대하여 운송서류를 대금지급과 동시에 인도하여 주고 그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수출업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주면 수출업자가 대금을 결제받게 되는 거래방식이다. 인수인도조건(D/A)은 추심은행(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어음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추심은행을 수취인으로 하는 수출업자 발행어음)의 인수와 동시에 운송서류를 인도하여 주고 그 어음의 지급만 기일에 어음지급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주면 수출업자가 대금을 결제 받는 거래방식이다. 국제간의 상거래는 대금결제면에서 많은 위험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래가 은행이 그 대금결제를 보증하는 신용장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오늘날에는 거래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신용장개설에 따르는 비용부담이나 절차의 번잡을 이유로 상호 신용도가 높은 업체들간에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거래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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