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보험의 목적의 현실전손이 불가피하다고 보이거나 비용을 지출한 후의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는 비용의 지출없이는 현실전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의 목적을 정당하게 포기한 경우에 추정전손이 있다. 추정전손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그 손해를 분손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보험의 목적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금액 전액을 청구, 즉 위부 (abandonment)하여 현실전손에 준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MIA 제61조).
보험의 목적의 현실전손이 불가피하다고 보이거나 비용을 지출한 후의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는 비용의 지출없이는 현실전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의 목적을 정당하게 포기한 경우에 추정전손이 있다. 추정전손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그 손해를 분손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보험의 목적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금액 전액을 청구, 즉 위부 (abandonment)하여 현실전손에 준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MIA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