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손해배상책임(collision liability)
해상보험은 부담위험으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물적손해나 비용손해 이외에 선원의 과실에 의하여 피보험선박이 타선과 충돌하여 피보험선박 자체가 입은 물적손해는 물론 그 충돌로 인하여 상대선박의 선주 및 화주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책임져야 할 배상책임까지 보상해 주는데, ICC 제3조 쌍방과실충돌약관(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및 ITC Hulls 제8조 3/4충돌손해배상책임약관(3/4 Collision Liability Clause)은 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 다.
해상보험은 부담위험으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물적손해나 비용손해 이외에 선원의 과실에 의하여 피보험선박이 타선과 충돌하여 피보험선박 자체가 입은 물적손해는 물론 그 충돌로 인하여 상대선박의 선주 및 화주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책임져야 할 배상책임까지 보상해 주는데, ICC 제3조 쌍방과실충돌약관(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및 ITC Hulls 제8조 3/4충돌손해배상책임약관(3/4 Collision Liability Clause)은 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