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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 용어

최소불능신용장

by 황협 2011. 4. 6.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에게 통지된 이상, 신용장의 관계당사자를 구속하여 신용장의 유효기간내에는 신용장거래 기본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을 말한다. 이 취소불능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수익자와 그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 또는 제시된 선적서류의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에 대하여 그것이 신용장의 모든 조건에 합치되어 있는 한 이 신용장이 확약하는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이행해야 하므로 어느 한 당사자에 의해서 임의로 변경이나 취소될 수 없다. 또한 수익자의 개설은행에 대한 권리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의 매매계약의 내용이나, 또 수입업자와 개설은행간의 계약관계에 구애됨이 없이 독립되고 절대적인 것으로서 이를 취소불능신용장의 독립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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