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디라운드(Kennedy Round)
1964년에 개최된 케네디라운드에서는 관세율을 인하시켜 관세장벽을 완화하더라도 비관세장벽을 완화하지 않고는 무역자유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일괄인하교섭과 더불어 비관세장벽의 완화문제도 교섭대상에 포함시켰다. 케네디라운드에서는 덤핑방지관세제도, 차별적 수입제한, 관세할당제도, 외국상품에 대한 불리한 내국세, 국산품우대조치, 잔존수입제한조치 등이 검토되었으나, 덤핑방지관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덤핑방지규약(anti-dumpinl code), ASP(American Selling Price)협정, 곡물협정 등만 타결되었을 뿐 그 외 주요한 비관세장벽의 완화협상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1964년에 개최된 케네디라운드에서는 관세율을 인하시켜 관세장벽을 완화하더라도 비관세장벽을 완화하지 않고는 무역자유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일괄인하교섭과 더불어 비관세장벽의 완화문제도 교섭대상에 포함시켰다. 케네디라운드에서는 덤핑방지관세제도, 차별적 수입제한, 관세할당제도, 외국상품에 대한 불리한 내국세, 국산품우대조치, 잔존수입제한조치 등이 검토되었으나, 덤핑방지관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덤핑방지규약(anti-dumpinl code), ASP(American Selling Price)협정, 곡물협정 등만 타결되었을 뿐 그 외 주요한 비관세장벽의 완화협상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