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예정보험
장래 선적될 불특정화물에 대한 보험 즉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무역활동의 결과로서 화물의 취급 건수나 수량이 많고, 이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부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대상이 되는 화물에 대해 선적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부보되도록 하는 예정보험이다. 포괄예정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Open Policy(보험회사에 의해 발행) 또는 Open Contract (보험계약 당사자의 서명에 의해 발행)라는 특약서가 작성되며, 확정 통지에 따라 보험증명서(certificate of insurance) 또는 보험증권이 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