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26 파손화물보상장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 L/I) 선적시 화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foul B/L이 발급되는데, 은행은 foul B/L을 수리하지 않기 때문에 하주는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생기는 화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하주가 책임을 지며 도착항에서 선박회사가 수하인으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요구받아도 선박회사는 면책된다는 뜻을 기재한 보상장을 제시하고 clean B/L의 교부를 받는 수가 있다. 즉 하주(수출업자)가 실제로는 고장부 선하증권(foul B/L)임에도 불구하고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L)으로 바꾸 어 받을 경우, 선박회사에게 제시하는 보상장을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 L/I)이라고 한다. 2011. 4. 6. 파출검사 파출검사 본선검사와 부선검사로 구분되며, 수출 또는 수입의 허가에 필요한 물품의 검사는 세관장의 지정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거대한 중량화물이나 특수한 위험화물 등과 같이 화물의 성질이나 수량으로 보아 지정장소에서의 검사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나, 혹은 현장에서의 검사가 능률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서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검사할 수가 있다. 이 때 세관원이 현장에 파출되기 때문에 파출검사라고 한다. 2011. 4. 6. 판매적격품질조건 판매적격품질조건(G.M.Q.(Good Merchantable Quality)) 정확한 견본 또는 표준품의 이용이 곤란할 때 사용되는 품질조건으로서 인도하는 상품의 품질이 당해 거래상 판매적격이어야 하는 품질조건을 말한다. 이는 목재나 냉동어류 등의 거래에 주로 적용하는 조건으로서 이들 목재나 어류는 내부가 부패되어 있어도 외형상으로는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수입지에서 현물을 인수하면서 내부의 흠을 발견하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다. 2011. 4. 6.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 4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