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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예정보험 포괄예정보험 장래 선적될 불특정화물에 대한 보험 즉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무역활동의 결과로서 화물의 취급 건수나 수량이 많고, 이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부보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대상이 되는 화물에 대해 선적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부보되도록 하는 예정보험이다. 포괄예정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Open Policy(보험회사에 의해 발행) 또는 Open Contract (보험계약 당사자의 서명에 의해 발행)라는 특약서가 작성되며, 확정 통지에 따라 보험증명서(certificate of insurance) 또는 보험증권이 발행된다. 2011. 4. 6.
조직도 2011. 4. 6.
ㅅ - 4 선지급(advance payment, payment in advance) 물품이 선적 또는 인도되기 전에 미리 그 대금을 지급하는 선지급조건으로는 상품의 구매를 위한 주문과 동시에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CWO(cash with order)방식, 주문과 함께 T/T(telegraphic transfer) 등에 의해 송금하는 이른바 단순송금방식(remittance base) 그리고 신용장의 수익자인 매도인의 신용장 수취와 더불어 미리 대금부터 결제되는 선대 신용장방식(red clause L/C, packing L/C)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선지급조건은 수출업자의 신용이 두텁고 거래관계가 빈번하여 신뢰할 만한 경우가 아니면 물품선적에 대한 담보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소량의 견본대금을 지불하는 방법 외에는 .. 201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