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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 5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 charges) 피보험자의 손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으로서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의 부담에 대해 형평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점과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에 주저하지 않고 나서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특약이 없어도 손해방지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손해에 대한 보상액과 손해방지비용의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이를 부담한다. 손해방지비용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피보험자 등의 손해방지행위로 인한 비용 ② 보험자가 보상책임이 있는 손해의 방지행위를 위한 비용 ③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손해방지의무(duty to sue and labour)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2011. 3. 29.
ㅅ - 6 수출대행 대행의뢰자가 해외에 있는 거래상대방 즉, 매수인(buyer)으로부터 신용장을 받거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기 이름으로 직접 수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행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자기가 수출하려는 물품을 대행자의 이름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에 의한 수출인 경우에는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이어야만 수출대행이 가능하므로 대행의뢰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해외거래선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행계약을 체결 한 후 신용장을 대행자에게 양도해 주어야 한다. 수출물품의 디자인 보호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물품이 가지는 기능이 변화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변화상태를 외관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보호대상물품이란 수출.. 2011. 3. 29.
ㅅ - 7 승낙(acceptance)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offer를 수락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다. 즉 acceptance란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그 청약의 내용 또는 조건을 모두 수락하고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① 승낙은 청약의 유효기간내에 행해져야 하며, ② 청약의 모든 내용에 대해 무조건 승낙(unconditional acceptance)하는 완전한 승낙(complete acceptance)이어야 한다. 따라서 청약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단서를 붙이는 경우에는 승락이라고 보지 않고 반대청약(counter offer)이라고 한다. 청약에 대한 반대청약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즉 부분적 .. 201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