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물류 용어101 지정장치장 지정장치장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는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란 점에서 장기간 장치를 목적으로 하는 보세창고와 구분되며, 단순히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인 보세장치장과도 그 목적이 다소 다르다. 지정장치장은 흔히 세관 구역 창고나 항만부두의 야적장, 비행장의 항공화물창고 등이 지정된다. 2011. 4. 6. 지정통화 지정통화 외국환관리법 제6조에 의해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통화에 의해서만 대외 거래를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환거래의 안전을 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정통화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통화가격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② 교환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③ 유통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④ 국제거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통화이어야 하며, ⑤ 우리나라와 교역이 많은 나라의 통화이어야 한다. 현재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지정통화는 영수통화와 지급통화로 구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① 영수통화 : IMF 8조국 통화, 스위스 프랑화, 홍콩 달러화 ② 지급통화 : 모든 외국 통화 지정외통화로 대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장의 지정외통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외국환관.. 2011. 4. 6. 직접손해 직접손해 손해는 부보된 피보험이익 그 자체에 발생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로 구분된다.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직접손해 즉 부보된 피보험이익에 생긴 손해만을 보상하고, 간접손해 즉 부보된지 않은 피보험이익에 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를 직접손해보상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률이나 약관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보험자가 일정한 간접손해 즉 공동해손분담금, 손해방지비용, 구조비 등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면에 직접손해일지라도 예컨데 일정한 소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2011. 4. 6.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