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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 용어101

착선인도조건...지정목적항 착선인도조건...지정목적항(DES(Delivered Ex Ship)...(named port of destination)) "착선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매매계약상에 지정된 목적항에서 선박내의 계약물품을 매수인에게 인수가능하도록(available to the buyer) 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계약물품을 지정된 목적항까지 운송함에 있어 관련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즉 DES란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지정된 목적항(named port of destination)에 도착한 본선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으로, 매도인은 수입항에 도착한 계약물품을 본선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물품의 인수와 동시에 물품대금을 지급.. 2011. 4. 6.
착하통지처 착하통지처(notify party) 서류상의 수하인(consignee)이 실수입업자(accountee)인 경우에는 수입업자 혹은 수입업자가 지정하는 그의 대리인인 항구의 수입업자의 통관사가 착하통지처(notify party)가 된다. 수입업자가 은행의 융자로 신용장을 개설하였으면 은행이 consignee가 되고 수입업자는 notify party가 된다. 만일 consignee와 notify party가 다같이 수입업자로 되어 있는 air waybill인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은 전혀 개입되지 않고 화물이 수입업자에게 인도될 가능성이 많다. 사후에 은행이 선적서류를 받아 보았자 이미 화물은 수입업자에 의해서 처분되어 버리면 채귄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2011. 4. 6.
책임손해 책임손해 비용손해와 책임손해는 해상위험이 발생한 결과 비용이 지출되거나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의 손해를 말하며, 대개 간접손해에 해당된다. 비용 및 책임손해는 보험의 목적 자체에 생긴 손해는 아니므로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물적손해만을 보상하고, 이러한 비용 및 책임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약관에는 일정한 비용 및 책임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부담한다. 201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