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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 용어101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 취소불능화환신용장 없이 화환어음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수출입이다. 따라서 이 거래방식에 의한 수출입은 은행이 수출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거래가 아니고 수출입업자간의 계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즉 은행은 단순히 수출대금의 추심 및 추심의뢰업무만 수행하는 것이다. 추심결제방식의 거래형태에는 관계운송서류의 인도가 어음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고 있느냐 혹은 인수를 조건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D/P(document against payment; 지급인도조건)와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인수인도조건) 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급인도조건(D/P)은 수출업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운송서류에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외국환.. 2011. 4. 6.
추심환 추심환(collection) 송금환과는 정반대로 채권자가 채권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외국에 있는 채무자 앞으로 환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여 추심(collection)하는 방법이며, 송금환의 순환과 대비시켜 역환(negotiation by draft)이라고도 한다. 추심환은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서, 채권자인 수출업자는 채무자인 수입업자 앞으로 수출계약대금인 채권액에 상당하는 환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청구하거나 또는 외국환은행으로 하여금 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함으로써 채권액을 지급받는다. 이때 신용장하에서 발행되는 환어음이나 여행자수표(traveller's check; T/C) 등의 경우는 부도날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외국환은행.. 2011. 4. 6.
추정적 인도 추정적 인도(constructive delivery) 실제로 물품의 인도인수를 행함이 없이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해석)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양도승인에 의한 인도(delivery by attornment)와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가 있다. 양도승인에 의한 인도에는 ① 점유개정 : 매도인이 물품을 점유하고 있다가 매매 후에도 점유권의 양도인인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속 물품을 점유하는 경우 ② 간이인도 :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물품은 이미 매수인(점유권의 양수인)에 의해 점유되고, 매매 후 실제의 인도인수는 행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표시로서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③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 : 물품은 매도인의 수탁자인 제3자에 의해 점유되고 있고, .. 201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