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물류 용어101 추정전손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보험의 목적의 현실전손이 불가피하다고 보이거나 비용을 지출한 후의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는 비용의 지출없이는 현실전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의 목적을 정당하게 포기한 경우에 추정전손이 있다. 추정전손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그 손해를 분손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보험의 목적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금액 전액을 청구, 즉 위부 (abandonment)하여 현실전손에 준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MIA 제61조). 2011. 4. 6. 출혈수출 출혈수출 덤핑의 일종으로 수출품을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수출하여 수출상의 손실을 입는 수출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인 덤핑은 국내가격 이하로 수출되는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생산비 이하로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으나 출혈수출은 반드시 생산비 이하로 수출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양자간에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생산비 이하의 판정이 곤란하므로 두 시장에 대한 가격차별로서 양자가 통일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1. 4. 6. 충돌손해배상책임 충돌손해배상책임(collision liability) 해상보험은 부담위험으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물적손해나 비용손해 이외에 선원의 과실에 의하여 피보험선박이 타선과 충돌하여 피보험선박 자체가 입은 물적손해는 물론 그 충돌로 인하여 상대선박의 선주 및 화주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책임져야 할 배상책임까지 보상해 주는데, ICC 제3조 쌍방과실충돌약관(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및 ITC Hulls 제8조 3/4충돌손해배상책임약관(3/4 Collision Liability Clause)은 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 다. 2011. 4. 6.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