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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 용어101

클레임 클레임(claim) 무역거래에서 클레임(claim)이라 하면 매매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이행을 위반함으로써 다른 일방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피해감정에 의한 불평·불만을 내용으로 하고 주관적인 색채가 강한 complaint와는 구분이 되며, complaint 중 구체적인 청구가 수반되는 것만이 claim에 해당된다. 무역거래에 있어 클레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 하나는 운송화물에 관한 클레임이고, 다른 하나는 무역거래상의 클레임(business claim)이다. 전자는 운송중인 화물이 사고에 의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선박회사,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고에 대하여는 수출업자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이며 선박.. 2011. 4. 6.
타발환 타발환 외국환은행의 입장에서 직접 송금환을 취결하거나 추심을 하는 경우를 당발환(outward)이라고 하며, 이와는 반대로 상대방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송금환을 받거나 추심을 받게 되면 타발환(inward)이라고 한다. 2011. 4. 6.
타소장치 타소장치 보세구역에 두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못한 화물에 대해서는 타소장치 허가서를 내어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보세구역 밖에 장치할 수 있다. 이 타소에서의 장치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기간의 만료일까지 연장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다. 이 적용을 받는 화물은 ①거대한 중량화물로 보세구역에 장치의 설비가 없는 것, ②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 장치할 물품, ③ 검역물품, ④ 압수물품, ⑤ 우편물품 등이다. 201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