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운/물류 용어101

통과세 통과세(transit duties) 일정한 관세 영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를 통과세라고 한다. 시초에 통과세는 수출세와 같이 국가의 재정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또는 제3국의 물품이 인접 국가에서 판매되어 자국 물품의 판로의 침식을 우려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되었다. 2011. 4. 6.
통관 통관(customs clearance) 물품의 국가간의 이동에는 세관(custom house)이라는 관문의 통과를 필요로 하는 바, 이 물품의 국경(관세선)을 통과하여 수입 또는 수출될 때에는 반드시 당해국 세관의 수출입면허를 받아야 한다. 세관의 수출입면허에 있어서는 관세법규에 의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모든 수출입 절차를 마치고 물품에 대한 세관에서의 수출 또는 수입의 허가를 받는 것을 통관(customs clearance)이라고 한다. 2011. 4. 6.
통지은행 통지은행(advising bank, notifying bank) 신용자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하면 그 사실과 내용을 수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용장의 통지방법은 첫째 수익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방법, 둘째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개설은행의 환거래은행을 통해 통지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경우 개설은행의 요청을 받아 신용장을 통지해 주는 은행을 신용장 통지은행이라 한다.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이 개설되었 음을 단순히 통지하는데 그치며,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거나 또는 약정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201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