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물류 용어101 특혜관세 특혜관세(preferential tariff) 관세란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동종의 물품에는 동일하게 부과되어야 하나, 어떤 역사적, 정치적 또는 지리적 특수성에 따라 특정국 또는 특정 지역의 국가의 상품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율보다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일종의 할인관세를 말한다. 원래 이 특혜관세는 선진 자본국들간에 자기들 식민지들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기 위하여, 식민지는 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본국은 식민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역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양국간의 통상을 증진시키고 주종관계를 지속시키는 역할을 했다. 2011. 4. 6. 파손화물보상장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 L/I) 선적시 화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foul B/L이 발급되는데, 은행은 foul B/L을 수리하지 않기 때문에 하주는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생기는 화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하주가 책임을 지며 도착항에서 선박회사가 수하인으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요구받아도 선박회사는 면책된다는 뜻을 기재한 보상장을 제시하고 clean B/L의 교부를 받는 수가 있다. 즉 하주(수출업자)가 실제로는 고장부 선하증권(foul B/L)임에도 불구하고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L)으로 바꾸 어 받을 경우, 선박회사에게 제시하는 보상장을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 L/I)이라고 한다. 2011. 4. 6. 파출검사 파출검사 본선검사와 부선검사로 구분되며, 수출 또는 수입의 허가에 필요한 물품의 검사는 세관장의 지정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거대한 중량화물이나 특수한 위험화물 등과 같이 화물의 성질이나 수량으로 보아 지정장소에서의 검사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나, 혹은 현장에서의 검사가 능률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서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검사할 수가 있다. 이 때 세관원이 현장에 파출되기 때문에 파출검사라고 한다. 2011. 4. 6.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