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물류 용어101 평균세액증명제도 평균세액증명제도 환급신청을 할 때 수출면장과 소요원재료에 대한 수입면장을 첨부해야 하는 데 수출품의 원재료가 복잡하고 가공단계가 복잡한 경우 수출면장상의 원재료의 품목·규격과 수입면장상의 품목·규격이 합치하도록 서류를 갖추는 데는 많은 애로가 있어 이를 간소화하기 위해 원재료 수입자의 신청에 의거, 매월 수입한 원재료의 품명별 물량과 단위당 평균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이 발급해 이를 수입면장 등의 대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평균세액증명제도이다. 2011. 4. 6. 평균중등품질조건 평균중등품질조건(F.A.Q.(Fair Average Quality)) 주로 곡물 등의 거래에서 그 상품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정한 등급이나 규격이 없는 상품인 경우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인도상품의 표준품질은 선적의 시기 및 장소에 있어서 그 계절출하품의 평균중등품질(fair average quality for the season's shipment at time and place of shipment)이어야 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농수산물이나 천연물의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년도 수확물의 중등품질을 표준으로 가격을 정하고 인도되어야 할 목적상품은 새로이 수확된 곡물의 중등품이어야 함을 품질의 결정조건으로 삼게 된다. 2011. 4. 6. 폐쇄적 동맹 폐쇄적 동맹(closed conference) 신규가입이 까다로운 동맹으로, 당해 항로 안정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동맹의 존재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기항로를 개설하려는 선주의 동맹 신규가입은, 기득권의 분양을 기피하고 기존 질서의 유지를 고수하기 위하여 동맹규약 준수의 신뢰성, 그 선주의 능력과 과거의 실적, 항로의 선복과잉성(overtonnage) 등을 엄격하게 심의함으로써 상당히 어렵다. 유럽항로의 여러 동맹이 이에 속한다. 2011. 4. 6. 이전 1 ··· 30 31 32 33 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