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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 용어101

판매적격품질조건 판매적격품질조건(G.M.Q.(Good Merchantable Quality)) 정확한 견본 또는 표준품의 이용이 곤란할 때 사용되는 품질조건으로서 인도하는 상품의 품질이 당해 거래상 판매적격이어야 하는 품질조건을 말한다. 이는 목재나 냉동어류 등의 거래에 주로 적용하는 조건으로서 이들 목재나 어류는 내부가 부패되어 있어도 외형상으로는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수입지에서 현물을 인수하면서 내부의 흠을 발견하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다. 2011. 4. 6.
팩토링 거래방식에 의한 수출 팩토링 거래방식에 의한 수출 팩토링(factoring)이란 제조업자(supplier)가 구매업자(debtor)에게 상품 등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발생되는 외상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factor)에게 일괄 양도함으로써 팩토링회사로부터 구매업자에 관한 신용조사 및 신용위험인수 (지급보증), 채권의 관리 및 대금회수, 양도한 채권금액 범위내에서의 금융지원과 기타 사무처리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새로운 금융기법으로 최근들어 국제간 신용 사회화의 진전에 따라 국제간의 수출입거래시에도 팩토링서비스의 이용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국제팩토링은 세계 각국의 팩토링회사가 그룹을 결성하여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로서 수출국 팩토링회사(export factor;수출팩터)는 수출업자와 수출팩토.. 2011. 4. 6.
편의치적선 편의치적선 선박국적을 세금, 기타의 점에서 자국보다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여 주는 나라에 등록한 선박을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후, 서아프리카의 리베리아가 외국선을 자국선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을 씀에 따라 그리스 선주가 이를 이용 이적한 것이 시초가 된다. 이리하여 리베리아는 명의상 세계 최대 선박소유국이 되었고, 그 밖에 파나마, 온두라스도 이와 같은 정책을 쓰게 되었다. 이에 대해 부당 해운경쟁을 일으킨다는 비난도 있었고, 또한 모국으로부터 복귀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201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