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물류 용어101 특정물 특정물(specific or ascertained goods) 매매계약의 성립시에 특정되거나 특정하기로 합의된 물품으로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인도하는 "유일한 물품"(unique goods)을 의미한다. 특정물은 물품의 개성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이나 대체의 여지가 없다. 특정물은 계약체결시에 특정되지 않으면 법률적 의미에서 특정될 수 없으나 "ascertained"는 계약체결 후에도 가능하다. 2011. 4. 6. 특정신용장 특정신용장(restricted or special credit)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선적을 완료한 후 발행하는 환어음의 매입은행을 특정은행으로 한정하고 있는 신용장이며, 이를 매입제한신용장이라고도 한다. 2011. 4. 6. 특허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서 설치, 운영하는 보세구역이다. 즉 외국물품이나 통관하려는 물품의 장치, 보세가공, 보세전시, 보세건설, 보세판매 등을 목적으로 개인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한 구역으로서 주로 개인의 토지, 시설 등에 대하여 특허되고, 그 설치 운영은 특허를 받은 개인이 하는 것이다. 특허보세구역에는 타인의 물품을 보관하거나 제조 또는 가공하여 그 보관료 또는 가공료를 받는 영업용 보세구역과 자기 물품을 보관하거나 제조, 가공하는 자가용 보세구역이 있다. 2011. 4. 6. 이전 1 ··· 26 27 28 29 30 31 32 ··· 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