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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 용어101

탄력관세 탄력관세(flexible tariff)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데, 관세도 조세의 일종이므로 국가가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정관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협정관세율 적용도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국내외적 여건의 변동에 따라 민첩하고 탄력성 있게 조정되어야지, 그 시기를 잃게 되면 관세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입법부 고유의 권한의 일부를 사전에 법률에 의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행정부에 위임하여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게 한 제도를 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 system)라고 한다. 2011. 4. 6.
탄력관세율 탄력관세율 탄력관세제도에 의거하여 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일정한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상 혹은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관세율을 말한다. 탄력관세율은 법률에서 정해진 한도내에서 변경이 가능할 뿐 무한정적으로 변경될 수는 없다. 2011. 4. 6.
통과선하증권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운송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선주가 다른 선박회사의 선박을 이용하거나 해운과 육운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된 경우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발행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운송증권을 통과선하증권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육상과 해상운송을 겸한 선하증권을 overland B/L(또는 overland common point B/L)이라고 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과선하증권도 환적항에서 너무 지체하여 계약상에 명시된 선적기간을 경과하여 발급되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201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