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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 용어101

편익관세 편익관세(beneficial duties) 통상조약 혹은 관세협정에 따른 관세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의 물품에 대해 이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관세상 혜택 범위내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제공하는 관세를 뜻한다. 관세상 혜택이란 통상조약 혹은 관세협정에 명시된 최혜국약관에 의한 최혜국대우를 말한다. 2011. 4. 6.
평가절상 평가절상(appereciation) 외환시세의 인하 또는 외국통화에 대한 자국통화 가치의 인상을 의미한다. 예컨데 자국통화표시시세로 평가가 $1 = ₩900에서 $1 = ₩800으로 되는 경우이다. 평가절상는 주어진 환시세에서 외환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 일어난다. 평가절상 조치는 수입원가를 인하하여 대내적으로 저물가 정책을 도모하는데 유리하나, 수입을 조장하고 수출을 억제하여 대외적으로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쉽다. 2011. 4. 6.
평가절하 평가절하(depreciation) 외환시세의 인상 또는 외국통화에 대한 자국통화 가치의 인하를 의미한다. 예컨데 자국통화표시시세로 평가가 $1 = ₩800에서 $1 = ₩900으로 되는 경우이다. 평가절하는 주어진 환시세에서 외환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일어난다. 인플레이션의 템포가 평가절하율보다 낮은 경우 평가절하는 수출을 증대시키는 한편 수입을 억제하는 경향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증대, 수입억제, 고용증대 등을 목적으로 한 평가절하의 효과는 ① 수출입의 탄력성의 크기, ② 평가절하에 수반되는 소득효과, ③ 타국의 보복적 평가절하 및 기타 정책유무에 의하여 결정 된다. 201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