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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카페리협회126

직접투자 직접투자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그 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투자유형인데, 이는 가끔 기업진출이라는 말과 거의 같다. 직접투자의 주요한 유형은 외국에 있어서의 기업활동, 외국 기업에 있어서의 경영 참여, 외국에 있어서의 지점 및 지사 설치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외국의 기존 기업주식을 취득하거나 혹은 기존 기업 그 자체를 인수(매수 및 합병)하는 경우, 외국에 완전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전면적인 지배의 경우), 합병사업의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그 주식을 가지는 경우, 사업활동을 위해 사업용의 실물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즉 지점·지사·영업소·공장을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공장 등을 매수하거나 혹은 기존의 지점·공장등을 확장하는 경우 등을 .. 2011. 4. 6.
집단선하증권 집단선하증권(groupage B/L) 운송할 화물이 한 콘테이너분이 안 되거나 한 Lot 가 안 될 정도로 적은 분량이면 화물 운송회사가 같은 목적지로 가는 화물을 같이 모아서 하나의 "group"으로 선적해 보낼 때 선박회사가 발급하는 선하증권을 집단선하증권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경우 중간에서 이들 화물의 운송을 주선한 운송회사(forwarding agent)는 선박회사로부터는 정상적인 groupage B/L을 발급받고 개개 하주에게는 "house B/L"이라는 일종의 선적증명서(certificate of shipping)를 발급해 준다. 2011. 4. 6.
징수유예제도 징수유예제도 수출용 원재료 수입시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대하여는 수출업계의 자금압박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였다가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원래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에 대한 세금을 받고난 후에 통관을 시켜주는 것이 원칙이나 징수유예제도는 세금을 받기 전에 물품을 통관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당해 물품에 대한 징수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수유예를 할 때에는 세액상당의 담보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담보물의 종류는 현금, 은행지급보증, 납세보증보험증권, 국공채, 지정증권 이외에 지정받은 신용있는 업체인 경우에는 자기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도 포함된다. 201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