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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카페리협회126

청약 청약(offer) offeror(청약자)가 offeree(피청약자)와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로서 청약자가 승낙과 결합하여 특정한 내용을 가지는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약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행할 수 있는데, 다만 요식계약의 경우에는 청약도 보통 그 형식을 필요로 한다. 청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청약의 내용이 상대방에 전달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청약의 내용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철회되면 그 청약은 무효가 된다. 또한 청약의 조건으로 승낙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2011. 4. 6.
체선료 체선료(demurrage) 화주가 약정한 본선의 정박기간내에 선적 또는 하역이 완료되지 않아 이들이 완료될 때까지 약정기간 이상 본선을 정박하게 할 경우에 화주가 선박회사에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이 체선요율은 미리 결정하여 용선계약서에 기재한다. 이 요금은 예정이상의 정박으로부터 발생하는 선박경비, 항비, 기타 경비의 증액 또는 다음 항해 준비의 지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한다. 2011. 4. 6.
초과보험 초과보험(over insurance) 보험가액〈 보험금액 201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