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카페리협회126 최소불능신용장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에게 통지된 이상, 신용장의 관계당사자를 구속하여 신용장의 유효기간내에는 신용장거래 기본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을 말한다. 이 취소불능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수익자와 그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 또는 제시된 선적서류의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에 대하여 그것이 신용장의 모든 조건에 합치되어 있는 한 이 신용장이 확약하는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이행해야 하므로 어느 한 당사자에 의해서 임의로 변경이나 취소될 수 없다. 또한 수익자의 개설은행에 대한 권리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의 매매계약의 내용이나, 또 수입업자와 개설은행간의 계약관계에 구애됨이 없이 독립되고 절대.. 2011. 4. 6. 커버거래 커버거래(covering) 외국환은행의 외환의 매도액과 매입액의 차액인 즉 환포지션(exchange position)의 불균형에 따른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외환은행을 상대로 행하는 환거래를 의미한다. ※ 환포지션(exchange position) : 외국환은행의 외환의 매도액과 매입액의 차액 ① over bought position : 외환 매입이 매도보다 많은 경우, 즉 원화 유출에 따른 외화 채권이 발생한 경우(환 매입>외환 매도, 원화 수입 2011. 4. 6. 케네디라운드 케네디라운드(Kennedy Round) 1964년에 개최된 케네디라운드에서는 관세율을 인하시켜 관세장벽을 완화하더라도 비관세장벽을 완화하지 않고는 무역자유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일괄인하교섭과 더불어 비관세장벽의 완화문제도 교섭대상에 포함시켰다. 케네디라운드에서는 덤핑방지관세제도, 차별적 수입제한, 관세할당제도, 외국상품에 대한 불리한 내국세, 국산품우대조치, 잔존수입제한조치 등이 검토되었으나, 덤핑방지관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덤핑방지규약(anti-dumpinl code), ASP(American Selling Price)협정, 곡물협정 등만 타결되었을 뿐 그 외 주요한 비관세장벽의 완화협상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2011. 4. 6.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 4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