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운/물류 용어101

이서 이서(endorsement) 어음의 뒷면에 이 어음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행해지는 권리이전의 어음행위를 말하며, 이것을 배서라고도 한다. 이 것에는 기명식과 백지식이 있으며, 기명식은 정식이서라고 부르고 양수인 그 자신 또는 "양수인 또는 지명인"에게 지급한다고 쓰고 양도인이 서명한다. 백지식은 백지식 이서 또는 약식 이서라고 부르고, 양도인은 단지 어음의 뒷면에 자신이 서명만 하면 된다. 그런데 약식 이서의 어음은 그 후의 양도에서는 무기명어음과 같이 단순히 교부에 의해서 양도인은 이서인이 되고 양수인은 피이서인으로서 새로 어음의 소지인이 된다. 2011. 4. 6.
이서인 이서인(endorser) 지시증권의 뒷면에 서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서명에 의하여 이서인은 그 증권에 나타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이후 그 피이서인이 권리자가 된다. 그러나 어음의 이서인은 그 이서에 의하여 어음의 인수나 지불을 담보하는 것으로 되며, 그 인수나 지불을 거절 했을 때에는 피이서인, 그 외의 후자에 대하여 배서인이 상환의 책임을 져야 한다. 2011. 4. 6.
이전수지 이전수지 대가가 수반되지 않는 재화, 용역, 현금, 자본거래, 즉 민간의 증여, 송금, 무환수출입 등과 정부 및 국제기관의 배상, 무상원조, 세금(외국인의 소득세) 등의 수입과 지급의 차를 이전 수지라고 한다. 201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