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운/물류 용어101

이종책임체계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 전운송구간에 걸쳐 단일의 운송인이 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의 내용은 각운송구간에 적용되는 기존조약 또는 법규(예컨대 해상운송중인 경우에는 Hague Rules, 항공운송중인 경우에는 Warsaw Convention, 철도운송중인 경우에는 CIM, 도로운송중인 경우에는 CMR)에 따라 결정되는 책임체계이며, 1970년 UNIDROIT의 TCM 조약안과 1975년 ICC의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통일규칙", 주요한 선박회사의 콘테이너 B/L이나 복합운송증권등은 이를 채택하고 있다. 2011. 4. 6.
이행불능 이행불능(frustration) 계약성립 후 물품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에 양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계약이 법적으로 이행불능이 되거나 이행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이 계약시에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행할 가치가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행불능의 이론이 국내거래보다 국제거래에서 보다 중요성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국제거래는 외국의 정치·경제적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보다 큰 불확실성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행불능에는 원시적 이행불능과 후발적 이행불능이 있다. 전자 즉 계약성립시에 이미 이행불능인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계약이 소멸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후발적 이행불능인데,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책임에 속하는 것은 계약위반이 되므로 당사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2011. 4. 6.
단독해손부담보 단독해손부담보(F.P.A.(free from particular average))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이므로 전손과 공동해손은 보상되지만, 단독해손인 분손은 선박이 좌초(stranding), 침몰(sinking), 또는 대화재(burning)의 이른바 S.S.B.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는 조건이다. 다만, 하역(적재, 환적 또는 양륙)시의 포장 단위당의 추락전손(sling loss)과 화재, 폭발, 타물과의 충돌 또는 접촉, 피난항에서의 화물양륙에 기인하는 손해는 단독해손이라도 보상된다. 또 구조비(salvage charges),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 charges), 단독비용도 보상된다. 201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