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손부담보
단독해손부담보(F.P.A.(free from particular average))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이므로 전손과 공동해손은 보상되지만, 단독해손인 분손은 선박이 좌초(stranding), 침몰(sinking), 또는 대화재(burning)의 이른바 S.S.B.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는 조건이다. 다만, 하역(적재, 환적 또는 양륙)시의 포장 단위당의 추락전손(sling loss)과 화재, 폭발, 타물과의 충돌 또는 접촉, 피난항에서의 화물양륙에 기인하는 손해는 단독해손이라도 보상된다. 또 구조비(salvage charges),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ur charges), 단독비용도 보상된다.
201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