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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 용어101

을류외국환은행 을류외국환은행 해외의 외국환은행과 직접 거래관계는 가질 수 없고, 다만 국내에서만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은행을 을류외국환은행이라고 한다. 환거래계약은 흔히 "코레스계약"(correspondent arrangement)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거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송금환의 취결, 대금추심, 화환신용장의 발행, 통지 확인 그리고 선적서류의 매입 등을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한국외환은행, 5개 시중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은 외환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나, 이 중 한국외환은행과 5개 시중은행만이 해외의 외국환 은행과 직접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 는 갑류외국환은행이고, 그 외는 대내적, 즉 국내에서만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을류외국환 은행이다. 2011. 4. 6.
의뢰부 승낙 의뢰부 승낙(acceptance accompanied by request) 피청약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청약의 내용을 바꾸어 주기를 바라거나 문의하는 정도인 의뢰부 승낙(acceptance accompanied by request)은 반대청약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계약은 성립한다. 2011. 4. 6.
이로조항 이로조항(Deviation Clause) 인명 및 재산 혹은 선박구조, 피난, 화객의 적양, 연료, 식량 등 필수물자의 적재를 위해서 항로밖을 항행하거나 예정항이 아닌 다른 항(prot)에 기항할 수 있다는 취지를 특약한다. 통일조항은 이 조항에 대한 선박회사의 면책을 인명 및 재산의 구조를 위한 경우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201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