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물류 용어101 유산스(USANCE)신용장에 의한 수출입 유산스(USANCE)신용장에 의한 수출입 신용장조건에 의거 수출입에 연지급조건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 가해진 것을 Usance신용장에 의한 수출입이라고 한다. 즉 신용장방식에 추심결제방식이 혼합된 거래방식이라 할 수 있다. Usance수출입에 있어서 수출상은 자기가 발행한 일람후(또는 선적후나 어음발행후)정기출급화환어음을 운송서류와 함께 매입은행에 제시하고 할인매각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고, 수입상은 동어음을 신용장개설 은행으로부터 제시받고 은행이 필요로 하는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게 한 후 관계운송서류를 인도받아 수입물품을 인수하고 인수한 물품을 국내판매 또는 수출용 원자재로 사용한 후 동 판매 또는 수출대금으로 어음만기일(maturity date또는 due date)에 수입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이러한.. 2011. 4. 6. 유엔무역개발회의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교역을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문제의 원칙과 정책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실천을 강구하며, 동시에 UN헌장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문제에 관한 책임성있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양지역간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세계적 회의이다. 결국 UNCTAD는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UN의 산하기구이다. UNCTAD는 1962년 7월 아랍연합, 인도, 유고 등 일부 개발도상국에 의하여 채택된 카이로 선언에 따라 동년 12월 제17차 UN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설치된 후 4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UNCTAD에서 토의된 주요 의제는 .. 2011. 4. 6. 유치권 유치권(unpaid seller's lien) 물품에 대한 보유권으로서 매도인이 물품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매매계약의 이행에 운송이 개재되는 경우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계약물품을 인도하고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 등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할 때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매도인은 물품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후에야 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을 알게 되어 유치권의 행사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무역에서는 매도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그 대신 운송정지권 및 재판매권을 갖게 된다. 2011. 4. 6. 이전 1 2 3 4 5 6 ··· 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