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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무역개발회의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교역을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문제의 원칙과 정책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실천을 강구하며, 동시에 UN헌장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문제에 관한 책임성있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양지역간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세계적 회의이다. 결국 UNCTAD는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UN의 산하기구이다. UNCTAD는 1962년 7월 아랍연합, 인도, 유고 등 일부 개발도상국에 의하여 채택된 카이로 선언에 따라 동년 12월 제17차 UN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설치된 후 4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UNCTAD에서 토의된 주요 의제는 .. 2011. 4. 6.
유치권 유치권(unpaid seller's lien) 물품에 대한 보유권으로서 매도인이 물품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매매계약의 이행에 운송이 개재되는 경우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계약물품을 인도하고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 등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할 때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매도인은 물품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후에야 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을 알게 되어 유치권의 행사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무역에서는 매도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그 대신 운송정지권 및 재판매권을 갖게 된다. 2011. 4. 6.
유통불능선하증권 유통불능선하증권(non-negotiable B/L) 선박회사는 선하증권을 발급할 때 주로 3통이 한 세트가 되는 선하증권 원본을 발행하는데, 이들 원본이라야 그러한 선하증권이 대표하는 화물과 상환이 되며, 또 은행에서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선하증권으로 인정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진다. 영국 계통에서는 앞서 설명한 양도가능한 지시형식으로 된 "on his or their assigns"와 같은 형식의 선하증권을 negotiable B/L이라고 한다. 한편, 선박회사가 발급하는 원본 이외의 모든 선하증권에는 발급될 때 이미 "non-negotiable"이라는 도장이 찍혀 발급되기 때문에 이들 사본으로는 은행에서 nego가 안된다. 이와 같이 분명한 대금결제 표시를 하는 것은 부도덕한 상인들의 사기행위를.. 201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