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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선하증권 유통선하증권(negotiable B/L) 선박회사는 선하증권을 발급할 때 주로 3통이 한 세트가 되는 선하증권 원본을 발행하는데, 이들 원본이라야 그러한 선하증권이 대표하는 화물과 상환이 되며, 또 은행에서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선하증권으로 인정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진다. 영국 계통에서는 앞서 설명한 양도가능한 지시형식으로 된 "on his or their assigns"와 같은 형식의 선하증권을 negotiable B/L이라고 한다. 한편, 선박회사가 발급하는 원본 이외의 모든 선하증권에는 발급될 때 이미 "non-negotiable"이라는 도장이 찍혀 발급되기 때문에 이들 사본으로는 은행에서 nego가 안된다. 이와 같이 분명한 대금결제 표시를 하는 것은 부도덕한 상인들의 사기행위를 미연에 방.. 2011. 4. 6.
유형무역 유형무역(visible trade) 무역거래의 객체가 상품의 경우와 같이 유형일 때 즉, 그 형태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일 때, 이러한 무역을 유형무역(visible trade)이라고 한다 2011. 4. 6.
을류외국환은행 을류외국환은행 해외의 외국환은행과 직접 거래관계는 가질 수 없고, 다만 국내에서만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은행을 을류외국환은행이라고 한다. 환거래계약은 흔히 "코레스계약"(correspondent arrangement)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거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송금환의 취결, 대금추심, 화환신용장의 발행, 통지 확인 그리고 선적서류의 매입 등을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한국외환은행, 5개 시중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은 외환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나, 이 중 한국외환은행과 5개 시중은행만이 해외의 외국환 은행과 직접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 는 갑류외국환은행이고, 그 외는 대내적, 즉 국내에서만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을류외국환 은행이다. 201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