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26 이서인 이서인(endorser) 지시증권의 뒷면에 서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서명에 의하여 이서인은 그 증권에 나타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이후 그 피이서인이 권리자가 된다. 그러나 어음의 이서인은 그 이서에 의하여 어음의 인수나 지불을 담보하는 것으로 되며, 그 인수나 지불을 거절 했을 때에는 피이서인, 그 외의 후자에 대하여 배서인이 상환의 책임을 져야 한다. 2011. 4. 6. 이전수지 이전수지 대가가 수반되지 않는 재화, 용역, 현금, 자본거래, 즉 민간의 증여, 송금, 무환수출입 등과 정부 및 국제기관의 배상, 무상원조, 세금(외국인의 소득세) 등의 수입과 지급의 차를 이전 수지라고 한다. 2011. 4. 6. 이종책임체계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 전운송구간에 걸쳐 단일의 운송인이 책임을 지지만, 그 책임의 내용은 각운송구간에 적용되는 기존조약 또는 법규(예컨대 해상운송중인 경우에는 Hague Rules, 항공운송중인 경우에는 Warsaw Convention, 철도운송중인 경우에는 CIM, 도로운송중인 경우에는 CMR)에 따라 결정되는 책임체계이며, 1970년 UNIDROIT의 TCM 조약안과 1975년 ICC의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통일규칙", 주요한 선박회사의 콘테이너 B/L이나 복합운송증권등은 이를 채택하고 있다. 2011. 4. 6. 이전 1 ··· 6 7 8 9 10 11 12 ··· 42 다음